「WARRANTY PLUS」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이하 “회사”라 함)의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WARRANTY PLUS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WARRANTY
PLUS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차량 구매 고객이 상품의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약정된 계약 기간 동안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대상 차량에 대해 계약된 내용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리콜” 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말한다.
2. “기본 보증”이란 차량 구매 시 별도의 가입 또는 구매절차 없이 제공되는 품질보증을 말한다.
3. “사용자 설명서”는 신차 출고 시 제공되는 차량 운행 및 탑재된 장비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한 책자를 말한다.
4. “차량 인도일”은 고객이 신차를 구매하여 차량을 인도 받은 날짜를 말한다.
5. “가입일”은 본 상품에 대해 고객이 가입 및 상품결제를 모두 완료한 날을 말한다.
6. “본 상품”은 WARRANTY PLUS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상품의 종류)
WARRANTY PLUS는 단일 또는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은 가입차량이 제4조에서 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각호의 상품 중 1개의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각 상품의 구성요소인 프로그램(들)을 따로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1. WARRANTY PLUS PREMIUM
- - 기본 프로그램 : 보증 연장 프로그램, 모빌리티
프로그램
- - 추가 프로그램(무상) : 신차교환 프로그램,
토탈바디케어 프로그램,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2. WARRANTY PLUS LITE
- - 기본 프로그램 : 보증 연장 프로그램, 모빌리티
프로그램
3. WARRANTY PLUS STANDARD
- - 기본 프로그램 : 보증 연장 프로그램, 모빌리티
프로그램
- - 추가 프로그램(무상) : 파츠케어 프로그램,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 위 각 상품의 기본 프로그램 및 추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 [별첨1]과 [별첨2] 참조
제4조 (가입조건)
1. 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수입하여 회사가 직접 혹은 회사의 공식 딜러사가 판매한 차량
-
2) 상품별 가입대상차량
- ① WARRANTY PLUS PREMIUM :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차량 인도일 포함)인 차량
- ② WARRANTY PLUS LITE :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차량 인도일 포함)인 차량
-
③ WARRANTY PLUS STANDARD :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초과하고, 기본 보증 만료 전
차량.
- 단, WARRANTY PLUS STANDARD 가입 전 회사가 무상으로 기본 제공(엑설런스
클럽 등) 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한
인도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20만km 보증연장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인도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 가능.
-
*가입예시 : 회사의 보증 연장 3년/20만km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WARRANTY PLUS STANDARD 상품을 차량인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입 가능.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 이외의 보증 연장 상품(회사의 공식 딜러사가 출시한 상품을 포함함)에
가입한 경우는 본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증연장으로 보지 않으며 WARRANTY PLUS STANDARD 가입
조건 본문(인도일로부터 90일 초과 및 기본
보증 만료 전)이 적용됨.
-
*유의사항 : 보증 연장의 시작일은 최초 인도일부터 개시되나 판매 전에 수입사나 판매사가 시승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보증 시작일은 자동차이력상 최초 등록일부터 적용됨.
2. 본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예: WARRANTY PLUS LITE 가입 고객이 WARRANTY PLUS PREMIUM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이 때 가입조건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은 본 상품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은 자신이 구매한 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했거나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1) 36개월 미만의 대여 기간을 정해 계약된 모든 렌터카 (단, 가입자인 고객이 리스, 36개월 이상 대여 기간을 정해 계약된 장기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여 실사용자로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2) 영업용 차량 (예: 택시, 차량공유서비스, 견인차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 3)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변경이 가해진 차량
- 4) 경주용 차량
- 5)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이외의 정비소에서 사고 수리 이력(차량인도일 이후)이 있거나 오리지널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차량
- 6) 특정 용도 차량 (경찰, 군용, 응급, 운구 차량 등)
- 7) 프로토타입
4. 본 조에 따른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차량이 본 상품에 가입한 경우 그 가입은 당연 무효이며, 회사는 본 약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불 처리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본 상품 가입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비용(본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받았을 때 청구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은 회사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환불하여야 하는 금액과 상계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1. 고객이 본 상품에 대한 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가입을 승인하면 상품 대금을 전액 납입함으로써 본 상품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사는 필요시 고객에게 제4조 의 가입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이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자료 심사 결과 가입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3. 본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MINI 공식 딜러사와 고객 사이의 구매, 결제의 취소 등 상품 구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MINI 공식 딜러사의 전적인 책임하에 진행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6조 (가입 고객의 의무)
1. 차량은 항상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용 촉매의 기능을 마비시켜 배출가스 기준이 초과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이나 정비작업 후에는 반드시 보증서의 차량 정비 일지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거나,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수리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 보증수리 판정을 위한 정비기록자료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해야 한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 정확하고 안전한 수리를 위해 반드시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4. 고객은 계약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혹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공식 서비스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차량의 용도 변경
- 2) 계약의 이전
- 3) 계약 사항의 변경
- 4) 차량의 교체, 판매, 폐차 또는 도난
제7조 (철회, 해지 및 환불 규정)
1. 고객은 상품 가입 신청 후 가입일부터 14일이내 언제든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하게 된다. 단, 회사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본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고객(양수인 포함)은 본 상품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 1) 가입 후 14일(휴일 포함) 이내
- : 상품 구매금액 전액 (이하 "상품구매금액"). 단, WARRANTY PLUS STANDARD 상품의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 보증연장에 따른 수리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면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 후 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구매
금액을 지급한다.
- 2) 가입 후 14일 이후부터 보증연장 프로그램 개시
전
: 상품구매금액 - 위약금 (가입 금액의 10%)
- 3) 보증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전)
: 상품구매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가입 금액 기준) - 위약금(잔여 금액*의 10%)
- 4) 보증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후)
: 상품구매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가입 금액 기준) - 보증수리 소요비용 - 위약금(잔여 금액*의 10%)
* 잔여 금액 : 상품구매금액 기준, 보증연장 프로그램 잔여기간 일할 계산 금액(=상품구매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
예시) 상품구매금액이 300만원이고, 보증 수리를 받아 회사에서 소요된 비용이 50만원, 보증연장 프로그램 기간 3년(1,095일) 중 1년(365일) 이 경과된 경우 환불 금액 = 300만원 - 50만원 - {300만원 X (365/ 1,095)} - [300만원 X {(1,095 - 365)/ 1,095}] X 0.1 = 1,300,000원
* 단, 수리비용이 환급 금액을 초과(계산식 적용시 마이너스 금액)할 경우, 환급금 0원 적용
** 해지를 신청한 경우 프로그램 이용내역 조회를 위해 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후 환불
2.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로 차량이 멸실, 훼손되어 본 프로그램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신차교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1) 가입 후 14일(휴일 포함) 이내
: 상품 구매금액 전액. 단, WARRANTY PLUS STANDARD 상품의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 보증연장에 따른 수리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면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 후 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구매 금액을 지급한다.
- 2) 가입 후 14일 이후부터 보증연장 프로그램 개시
전 : 상품구매금액
- 3) 보증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전) : 상품구매금액 - 소요 비용 일할 계산(가입 금액 기준)
- 4) 보증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후) : 상품구매금액 - 소요 비용 일할 계산(가입 금액 기 준) - 보증수리
소요비용
3. 제1항의 의사표시는 WARRANTY PLUS 전담센터(1544-0199)를 통해서 한다. (운영 시간: 월-금 09:00~18:00 (12:00~13:00 제외), 공휴일 제외)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 통보)
4.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고객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고객은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생긴 서비스 제공 사유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하고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정상소비자가격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가입 시 고객 정보 혹은 차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기타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2)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입 차량을 손상시킨 후 회사에게 본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본 프로그램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망 또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 3) 차량의 용도를 가입 당시와 달리 영업 및 상용을 목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운행할 경우
제8조 (양도와 양수)
1. 양도인은 가입 차량을 양수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제3조에 따른 기본 프로그램은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WARRANTY PLUS PREMIUM 및 WARRANTY PLUS STANDARD 의 추가 프로그램(무상)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2. 본 상품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제7조에 따라 해지 가능하다.
3. 양수인이 본 상품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양수인이 차량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양도 후에도 양수인은 본 약관 제4조의 가입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차량 용도가 양도인 최초 가입 당시와 달리 영업 및 상용을 목적으로 임의 변경되는 등 더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본 상품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제9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법원)
1.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고객, 기타 이해관계인 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
[별첨1] 기본 프로그램
Ⅰ. 보증연장 프로그램
1. 보증의 범위
구입하신 차량을 당사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차량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 임이 당사의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별첨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승용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증하여 드립니다.
2. 보증기간 및 관련 부품
보증기간은 최초 인도일부터 개시되며 기간이나 주행거리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한 시점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판매 전에 수입사나 판매사가 시승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보증기간은 자동차이력상 최초 등록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보증기간
가. 보증개시일
- ① WARRANTY PLUS PREMIUM : 차량의 기본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
- ② WARRANTY PLUS LITE : 차량의 기본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
- ③ WARRANTY PLUS STANDARD : 차량의 기본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
- (단,
회사의 보증연장 3년/20만km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해당 보증연장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
- ** 차량 인도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중 선도래 기준.
나. 보증종료일
- ① WARRANTY PLUS PREMIUM : 차량 인도일로부터 5년 또는 30만km(주행거리) 중 선도래 기준
- ② WARRANTY PLUS LITE : 차량 인도일로부터 5년 또는 25만km(주행거리) 중 선도래 기준
- ③ WARRANTY PLUS STANDARD : 차량 인도일 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25만km(주행거리) 중 선도래 기준
2) 보증부품
가. 차체 및 일반 부품
나. 엔진: 실린더 헤드와 그 기계적 구성 부품/ 실린더 헤드와 블록 가스켓 세트/ 흡•배기 매니폴드/ 플라이휠/ 바노스/ 오일펌프, 워터펌프/ 서모스탯
* 가스켓: 통상의 차량유지보수부품으로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품목은 본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장 대상인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모품과 작동 자재(실 및 개스킷 포함)를 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변속기: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가스켓 및 씰/ 파워일렉트로닉박스(하이브리드 전용부품)/ 트랜스퍼케이스
라. 차축: 차동기어(누유로 인한 손상 제외)
마. 배출가스 관련 부품(대기환경보전법 상 정해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초과하고 보증연장 기간 내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름)
(ㄱ) 5년 또는 8만Km: 배출가스 관련부품 (시행규칙 별표20)
(ㄴ) 7년 또는 12만Km: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전자제어장치(엔진컨트롤 유닛만 적용), 선택적 환원 촉매
- ② 배출가스 관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0)
- ① 아래 표 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도 포함합니다.
- ② 아래 표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솔레노이드, 가스켓(실), 와이어(하네스, 커넥터)와 표 부품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포함합니다.
장치별 구분 | 배출가스 관련 부품 |
---|---|
배출가스 전환장치 |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 재생용 가열기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EGR쿨러 |
연료증발 가스 방지장치 | 정화조절밸브, 증기 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
블로바이 가스 환원장치 | PCV 밸브 |
2차 공기분사장치 | 공기펌프, 리드밸브 |
연료 공급장치 |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펌프, 공회전속도제어장치 |
점화장치 | 점화장치와 디스트리뷰터 (로더 및 캡 제외) |
배출가스 자기 진단장치 | 촉매 감시장치,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2차 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에어컨계통 감시장치, 연료계통 감시장치, 산소센서 감시장치,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서모스탯 감시장치,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 가변 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 직접오존저감장치, 기타 감시장치 |
흡기장치 | 터보차저, 바이패스 밸브, 덕팅, 인터쿨러, 흡기 매니폴드 |
3.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다음 각 사항의 경우는 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정상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연료 계통의 청소, 차륜정렬, 휠 밸런스,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차량 정기 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 2)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즉 스파크플러그,
모터브러쉬,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노즐, 글로우플러그, 휴즈, 와이퍼, 블레이드, 벨트류, 필터류, 러버브러쉬류,
전구류(Xenon 및
LED제외),바닥매트,에어컨 냉매,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 및 배터리(리모컨 키,
12V, 48V 배터리 포함),
벨트류 및 타이어
- 3) 연료 및 연료계통의 불순물/ 도장, 커버, 패널 등에 대한 차체손상/ 유리 혹은 헤드라이트 커버 손상/풍 절음을 비롯한 기타
노이즈/ 타이어 휠 밸런스, 휠 손상/ 노후에
의한
증상/고무,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 등(예: 외부 미러 트림, 내부 도어 패널, 암/헤드 받침, 대시보드, 플라스틱 스위치 등)
- 4) 회사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 5)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 6) 회사가 지정한 유지류(오일, 부동액)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
주기 미 준수 및 미 보충으로 인한 고장
- 7) 차량의 성능, 내구성,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조, 변경, 변조, 분해, 부적합한 조정 등에 의한 고장
- 8) 차량의 무리한 운행(트랙 주행 및 레이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적재량 초과,
취급부주의(승용 정원 초과, 엔진의 과 회전, 공 회전 등), 수리 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누수, 침수,
화재, 낙진, 산성비, 염화-나트륨, 해일, 태풍 등)에 의한 고장
- 9) 불량 연료, 연료 내 불순물 및 가솔린과 경유의
혼입에 의해 발생한 고장
- 10)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 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 11) 주행거리계가 고장, 교체 또는 변조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 12)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즉 가벼운 이음, 브레이크 작동 시 이음, 정상적인 작동 음, 차체 부품의 간극, 내장 및 외부 품의 단차
관련된
사항, 설계상의
특성이나 부품의 재질로 인하여 기안하는 특성(마모,
퇴색), 진동 등
- 13) 차대번호가 변조되었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 14) 부적절한 보관이나 운송으로 인한 손상
- 15) 차량의 노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및 손상 각종 호스 및 파이프(마모, 까짐, 변색, 노후화, 벗겨짐 등)
- 16) 회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제품 및 이에 기인한 고장
- 17) 회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기장치(예:
블랙박스, 하이 패스, 전자기기보조 배터리, 경광등, 램프류 등)를 임의로 장착하여 이의 영향 으로 차량의 이상 작동,
배선 손상,
배터리
방전과 같은 차량의 성능 저하, 소손 및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 18) 교통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행위, 낙석, 낙하물, 구조물 붕괴, 방사능 유출, 전쟁, 시위 등 외력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발생한
고장
- 19)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공제 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20)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21) 수리 부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품의 고장 또는 손상의 경우
- 22) 보장하는 손해 부품이더라도 유지보수가 목적이라면 제외
- 2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부품의 테스트나 교체에 드는 비용과 경비
- 24) 보증 부품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의 수리과정에서 고장나지 않은 고장 부품의 교체 요구 또는 부적절하게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 25) 해당 고장을 확실하게 알게 된 후에 손상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초래된 추가적 또는 파생적 손상
- 26) 수리 업체나 주차서비스제공, 승용차
판매, 자동차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의한 일시 점유, 사용 또는 관리 도중의 차량 분실 및 사용으로 인한 고장
- 27) 엔진 흡기시스템을 통한 액체 또는 수분 흡입으로 초래된 엔진 손상
- 28) 정상적 충전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에 호환성 없는 충전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초래된 손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전기 합선에 의해 초래된
손상으로
인한 손실
- 29) 사이버 위험을 통해 초래된 기계적 고장: 다른 사유나 사건이 동시에 또는 다른 때에 그 손실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유에 의한 분실, 손상, 파괴, 굴곡,
말살,
부식 또는 전기 데이터 변동 (컴퓨터바이러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그로 인한 모든 성격의 사용 손실,
기능저하, 비용, 또는 경비
- 30) 차량 조사 비용: 부품의 고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차량 조사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고, 고객의 책임 하에 고객이 허가하여 차량 조사(해체를
수반할 수
있음)를
진행한다.
회사는 해당 차량을 조사하고 손상된 부품을 전문가 판단에 맡길 수 있다.
4. 보증 미적용 사항
- 1) 차량 기본 옵션이 아닌 회사 혹은 딜러사의 프로모션으로 추가 장착되거나, 고객께서 구매하신 MINI 오리지널 / 퍼포먼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부품 장착일 혹은 구매일로부터
2년이며(주행거리 제한 없음) WARRANTY PLUS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MINI / MINI Electric 모델의 고전압 배터리 보증은 WARRANTY PLUS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보증 기간은 기본 보증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MINI / MINI Electric의 Advanced Car
Eye(블랙박스) 보증은 WARRANTY
PLUS에 해당되지않으며 차량인도일 혹은 Advanced Car Eye
구매일로부터 2년간(주행거리 제한 없음) 보증이 적용됩니다.
5. 보증 수리의 실시
- 1) 보증 수리 실시 장소는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 한하며 사용 부품은 회사의 순정부품(재제조 부품 포함)으로 합니다.
- 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수리 청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
- 3) 연료 및 연료 계통의 불순물 / 도장, 커버, 패널 등에 대한 차체 손상 / 유리 혹은 라이트 커버 손상 / 풍절음을 비롯한 기타
노이즈 / 타이어, 휠 밸런스, 휠 손상 / 노후에
의한 증상 /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별도 보증
타이어 등 당사가 별도 판매한 것은 각 타이어 전문제작회사에서 보증하여 드리며, 회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으로 지원 및 협조하여 드립니다.
7. 기 출고된 차량의 동종 차량에 대해 제작상 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적용의무가 없습니다.
주) 본 약관에 기술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Ⅱ. 모빌리티 프로그램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차량 운행 중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픽업&딜리버리, 긴급출동, 사고차 견인 서비스를 I. 보증연장 프로그램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보증종료일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빌리티 프로그램 상세보기]
1.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전문 기사가 고객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하여,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마친 차량을 다시 고객님께 인도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1) 제공 대상 작업: 보증 기간 내 (연장
보증 기간 포함) 보증 수리.
- 2) 픽업 서비스와 딜리버리 서비스는 개별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 3) 도서산간 지역과 같이 전문 기사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및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인근 지역 외 서비스 센터로 이동 요청 시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는 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 운영 시간, 이용 및 세부 사항은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6) 서비스 이용 방법.
가. 예약: 전화 예약을 통해 픽업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 신청
나. 픽업 및 차량 외관 체크: 차량 상태 확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후
차량 픽업
다. 수리 및 점검: 상담 내용에 따른 수리 및 점검 진행
라. 딜리버리: 수리 및 점검을 마친 후 고객에게 차량 인도
- 7) 서비스 유의사항
가. 본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차량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톨비, 주유비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카드 사용불가)
나. 본 서비스는 동일 시, 군 내에서 주소지에 가까운 공식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서 산간 지역과 같이 전문 기사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및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 센터의 담당 어드바이저와 차량 상태의 점검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서비스는 전담 기사가 고객님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픽업 또는 딜리버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2. 긴급출동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의 담당자 또는 공식 파트너사의 현장 지원 전문가를 통해 고객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1) 긴급 상황 발생시, MINI 080 6464 001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님의 긴급 상황에 맞는 가까운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담당자를
안내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하여 드립니다.
- 2) 서비스 내용: 현장서비스, 타이어
교환서비스 및 배터리 충전서비스, 견인 서비스
(단, 조작미숙, 사용상 부주의,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발생한
문제일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
- 3) 보증 기간 내 (연장 보증 기간
포함) MINI 차량에 한하여 무료 제공되며,
보증이 지난 경우 출동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고차 견인 서비스는 사고 발생시 고객님의 차량을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로 무상 견인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1) 사고 발생시 MINI 080 6464
001 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객님의 차량을 완벽한 수리는 물론, 전반적인 사고 처리 접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별첨2] 추가 프로그램 (무상 제공)
무상 제공 프로그램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시 차량 소유주의 동의 혹은 권리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 WARRANTY PLUS PREMIUM
1. 신차교환 프로그램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해 차대차 사고를 당하고(운전자 과실 50% 이하), 그 사고로 인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 수리비용 (공임포함)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취득을 신청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고객님 차량의 동종(동일모델/트림)의 신차로 교환해 드리는 프로그램 입니다.
※ 신차교환에 따라 발생되는 부대비용(자동차 보험료, 등록 및 설정 비용, 취•등록세, 자동차세, 근저당 관련 비용, 금융 이용 시 발생 수수 료 및 위약금 등,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신차교환 프로그램 상세보기]
1. 보장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초 구입한 차량과 동종(동일모델/트림)의 신차로 교환에 필요한 비용(최초 구매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 한도 내)을 보상합니다.
- 1)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고객(운전자)의 과실이 50% 이하인 경우
- 3) 수리비용이 차량 구매시 차량기준가격(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 4) 고객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차교환
의사를 전달한 경우
- 5)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완료한 경우
2. 프로그램 제공기간 및 횟수: 상품가입일(상품결제일)로부터 2년 / 총 1회
3. 보장 제외 대상
- 1) 전부손해 및 도난 사고
- 2) 주차 중 사고 (즉, 운행 중 사고만 보장합니다.)
- ※ '전부손해' 보험가입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로,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4. 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 1) 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확인서 또는 보험사의 사고처리 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손해보험사의 과실 조건표를 근거로 고객과실이 50%이하여야 합니다.
- 2) 교통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차교환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합니다. (차량수리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신차교환 의사만을
교통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통보하시면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신차교환은 타인의 보험과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완료해야 하며, 반드시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 4)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가격하락손해금(격락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신차교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 5) 신차교환은 가입 차량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6) 신차교환 보상기준은 최초 구매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VAT포함) 기준입니다.
- 7) 교환 차량의 가격이 최초 구매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고객 부담입니다. 반대의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8) 신차교환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차량 모델의 단종 등의 사유로 동일차종으로 교환이 불가한 경우 신차대체비용을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동급의 차종(해당 차종 부재 시 별도
협의를
통해 유사 차종)으로 신차교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권장소비자가 초과로 인한 차액 및 기타
비용(금융계약 약관상 명시된 등/취득세
포함)은 고객 부담입니다.
(해당
차종 부재 시 기존 차량보다 낮은 차종의 선택은 가능하나 차액 지급은 불가합니다.)
- 9) 교환차량에 대한 등록 및 부대비용(자동차
보험료, 등록 및 설정 비용, 취•등록세, 자동차세, 근저당 관련 비용, 금융 이용 시 발생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10) 교환 기간 동안의 교통비(신차교환
진행기간 동안 별도의 렌터카 서비스 등)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11) 고객 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프로그램 혜택이 양도됩니다.
- 12) 차량의 원상회복 후 차량을 신차교환 프로그램 지정 매각업체 양도해야 합니다.
- 13) 교환차량에 대한 WARRANTY PLUS
가입은 신차교환 시점의 상품 조건 및 가격을 적용합니다.
- 14) 리스/장기렌트 등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하신 금융회사의 사정에 의해 명의 이전, 차량 반납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15) 신차교환 프로그램으로 신차교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기존 차량에 가입된 WARRANTY PLUS 는 제 7조 (철회, 해지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 없이 환불 후
자동 해지되며, 신규로 제공 받은 차량에 대해서 WARRANTY
PLUS 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신규 가입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2. 토탈바디케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 내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외관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로 판금도색 및 교체 수리비용을 보상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토탈바디케어 프로그램 상세보기]
1. 차량부위별 보장범위
사이드 미러 | 범퍼 | 휀더/도어 | 차량상부 | 전면유리 | 타이어 | |
---|---|---|---|---|---|---|
판금, 도색 |
- 스크래치 : 길이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의 긁힘 - 덴트 : 길이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의 함몰 - 칩 : 직경 3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의 움푹 파인 자국 |
칩 : 직경 3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의 움푹 파인 자국 |
- | - | ||
교체 | 파손된 경우 | 찢김 또는 구멍이 발생하여 손상 및 변형이 있는 경우 |
긁힘, 찍힌 자국, 함몰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 | 직경 1cm 이상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균열 또는 손상 |
일반적인 펑크가 아닌 재생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고무 패치 삽입 보상 불가), 1개 파손 시 1Pair로 2개까지 보상 |
* 범퍼(프론트/리어) 내 센서, 블록, 좌우 도어 하단의 사이드스텝, 램프 등 기타 부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준용
*** 타이어는 동일 브랜드 제품 단종 혹은 재고부족으로 MINI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가 불가한 경우 고객이 타 브랜드 구매 희망 시 기존 브랜드 제품의 가격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단, 1개 파손 시 최대 2개까지 페어(pair) 교체는 가능함)
2. 보장한도
- 1) 차량 1대당 총 보상한도: 300만원
- 2) 총 3개의 항목 (동일항목은 각 1회 한)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합니다.
- 3) 휀더, 도어, 사이드미러의 좌/우측 부위 및 범퍼의 프론트/리어 부위는
각각 독립적인 1개의 항목으로
봅니다.
3. 고객 부담금: 실제 수리비용의 20%
[보상지급액 예시]
- - 총 수리비용 140만원 : 수리비용
140만원 - 고객 부담금 28만원(140만원 x 20%) = 보상지급액 112만원 (고객 부담금: 28만원)
- - 총 수리비용 400만원 : 수리비용
400만원 - 고객 부담금 80만원(400만원 x 20%) – 보상한도액 초과분(20만원) = 보상지급액 300만원 (고객 부담금:
100만원)
4. 프로그램 제공기간 : 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4만km까지
- (해당 프로그램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 또는
주행거리 4만km 중 1개의 조건 선도래시 종료됩니다.)
5. 보장 제외 대상
- 1) 차대차 사고(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 2)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 (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3) 고객의 고의로 생긴 사고(손해)일 경우
- 4)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는 통상의 마모 손해
- 5)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이외에서 수리한 손해
- 6)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 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3.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차대차 사고 및 단독사고, 가해자불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수리를 완료하고, 고객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1사고당 최대 50만원, 연간 3회 한도로 총 2년간 보상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동차보험사의 과실 비율 최종 확정 및 사고처리 완전 종결 시 보장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확정시 지급)
[자기부담금 지원 상세보기]
1. 보장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객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사고 1건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1) 자동차사고(차대차사고,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 3)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고객의 과실비율이 확정(가해차 보험사와
피해차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을 의미 합니다) 되어 사고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
- 4)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자차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2. 보장한도: 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 / 연간 3회 한도
3. 프로그램 제공기간: 상품가입일(상품결제일)로부터 2년
4. 보장 제외 대상
- 1) 고의로 발생한 비용
- 2)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법령위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4) 전부 손해 사고로 발생한 비용 (자동차 보험
기준)
- 5) 벌금 또는 과태료 비용
Ⅱ. WARRANTY PLUS STANDARD
1. 파츠케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 내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전면유리 혹은 타이어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보장한도 내에서 교체 수리비용을 보상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츠케어 프로그램 상세보기]
1. 차량부위별 보장범위
- 1) 전면유리 : 직경 1cm 이상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균열 또는
손상
- 2) 타이어 : 일반적인 펑크가 아닌
재생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고무 패치 삽입 보상 불가).
2. 보장한도 및 횟수
- 1) 전면유리 : 200만원 / 총 1회 한정.
- 2) 타이어 : 180만원 / 총 1회(타이어 1개). 단, 1개 파손 시 최대 2개까지 페어(pair) 교체는 가능함.
- ※ 전면유리 교체시 틴팅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타이어는 동일 브랜드 제품 단종 혹은 재고부족으로 MINI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가 불가한 경우 고객이
타 브랜드 구매 희망 시 기존 브랜드 제품의 가격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3. 고객 부담금: 실제 수리비용의 20%
- [보상지급액 예시 - 타이어 기준]
- 총 수리비용 140만원 :
- 수리비용 140만원 - 고객 부담금 28만원(140만원 x 20%) = 보상지급액 112만원 (고객 부담금: 28만원)
- 총 수리비용 250만원 :
- 수리비용 250만원 - 고객 부담금 50만원(250만원 x 20%) - 보상한도액 초과분(20만원) = 보상지급액 180만원 (고객 부담금: 70만원)
4. 프로그램 제공기간 : 상품가입일(상품결제일)로부터 2년
5. 보장 제외 대상
- 1) 차대차 사고(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 2)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 (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3) 고객의 고의로 생긴 사고(손해)일 경우
- 4)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는 통상의 마모 손해
- 5)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이외에서
수리한 손해
- 6)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 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2.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차대차 사고 및 단독사고, 가해자불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수리를 완료하고, 고객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1사고당 최대 50만원, 연간 3회 한도로 총 2년간 보상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동차보험사의 과실 비율 최종 확정 및 사고처리 완전 종결 시 보장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확정시 지급)
[자기부담금 지원 상세보기]
1. 보장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객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사고 1건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1) 자동차사고(차대차사고,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 3)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고객의 과실비율이 확정(가해차 보험사와 피해차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을 의미 합니다) 되어 사고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
- 4) MINI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자차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2. 보장한도: 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 / 연간 3회 한도
3. 프로그램 제공기간: 상품가입일(상품결제일)로부터 2년
4. 보장 제외 대상
- 1) 고의로 발생한 비용
- 2)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서류(구비서류
종류는 지원금 접수 시 안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법령위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4) 전부 손해 사고로 발생한 비용 (자동차
보험 기준)
- 5) 벌금 또는 과태료 비용